본문 바로가기
사진 - 카메라 - IT

[IT]애플 대 삼성 소송과 관련한 몇가지 이야기들

by 만술[ME] 2011. 10. 15.
오늘 헤이그에서 삼성의 3G기술을 애플이 침해 했다는 주장에 근거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삼성이 패소했더군요. 한편 애플의 삼성 갤럭시 탭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은 인용되었구요. 이와 관련한 댓글들과 몇몇 블로거의 글을 보면 가처분과 본안 소송 등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아 한두마디 할까 합니다. (다만,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고 제가 관장하는 프로젝트 관련 소송이 몇건 있어 조금 압니다.)

 
[애플 대 삼성의 경우]

이번에 결정난 사항들은 모두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은 소송이 끝날 때 까지 방치할 경우 원고의 손실이 막대해질 수 있는 경우 이를 방지 하기 위하여 소송의 결론이 날 때 까지 어떤 행위를 금지하거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의 경우 모두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죠.

헌데, 애플과 삼성의 소송 취지는 좀 다릅니다. 애플은 디자인을 걸었습니다. 삼성이 애플과 비슷한 제품을 카피해서 만들어 팔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자신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기에 진짜 카피한 건지 아닌지 소송의 결과가 나올때 까지 갤럭시탭을 판매금지 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던거고, 법원은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등을 카피했다고 볼 수도 있기에 일단 판매를 금지하는게 맞다고 판단하고 가처분을 인용한 겁니다. 즉, 이건 삼성이 아이패드의 고유영역을 침범해서 애플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제품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판단입니다.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애플이 지면 오히려 애플은 삼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될 수도 있죠. 즉, 가처분 인용은 삼성의 갤럭시 탭이 애플의 주장 대로 아이패드를 카피한 것이면 애플이 피해를 입을만 하므로 일단 판매를 중지하는게 맞겠다는 결정일 뿐입니다.

카피 했고, 아니고의 판결은 전혀 하니죠.

[삼성 대 애플의 경우]

반면 삼성은 3G기술의 특허침해를 이유로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헌데 이건 애초부터 쉽지 않은 소송이죠. 3G기술은 극히 일반적인 것이고, 이 기술은 라이센스 등을 통해 너도나도 사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문제는 이걸 합당하게 사용했는가, 아닌가의 문제죠. 반면 애플의 디자인은 바로 그게 아이패드의 아이덴터티였기에 차원이 다른 문제란 겁니다. 삼성의 특허는 그냥 라이센스비용을 내면 끝나는 문제인 겁니다. 삼성만 3G핸드폰을 만들고 다른 곳은 못만드는데 그걸 몰래 아이폰으로 만들었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그렇지 않으니까요.

일부는 삼성의 공세에 대한 애플의 변론이 허접했고 따라서 패소할 것이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너무 적절했습니다. 애플은 삼성의 기술이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기술이어서 3G 핸드폰을 만들려면 피해갈 수 없는데 너무 비싸게 라이센스를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건 우리가 라이센스 안주고 썼을지는 몰라도 그거 없이는 핸드폰 못만드는데 얘들이 비싸게 불러서 살짝 썼는데 남들도 다 쓰는 기술 우리가 썼다고 판매금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죠. 우리가 안만들어도 세상의 수많은 업체들이 3G폰을 만들고 삼성도 그 기술을 독점하기 보다는 팔아서 라이센스 받아먹는데 유독 우리 핸드폰만 판매금지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건데, 맞는 얘기죠. 문제는 진짜 애플이 기술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본안에서 결론이 나면 돈내면 되니까요. 따라서 가처분은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본안이 계속되어 애플이 패소하면 삼성에 손해배상을 해야하겠고, 아니면 중간에 합의를 보게 되겠죠. 판사가 중재를 할 수도 있구요. 

아무튼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MF[ME] 

댓글